청암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청암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청구재활원” 설치 운영 2.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천혜요양원” 설치 운영 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청구재활원 보호작업장” 설치운영 4. 탈시설-자립 주거지원사업 5. 위 사업에 수반되는 관련 부대사업